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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재정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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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재원
가용재원이란 의무적인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자치단체가 투자사업에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한다. 세입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비(인건비, 기준경비, 법정교부금, 각종 보조금의 지방비 부담, 채무상환비, 법령이나 조례로 협약을 맺어 지출해야 하는 경비 등) 등을 뺀 나머지를 가용재원으로 산출한다. 혹은, 계속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 지방채무가 투입된 사업, 자치단체의 기관운영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까지 제외시켜 산출하기도 한다.
간접보조
간접보조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감가상각
감가상각이란 토지를 제외한 고정자산은 점차 그 가치가 감소되어 결국 폐기되는 것을 고려하여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다 할 때까지 연차적으로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로 배분하여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정부회계에서의 감가상각은 유형자산의 시장가치가 감소한 것을 인식하는 과정이 아니라 국가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원가를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 동안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감가상각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등이 있는데 지방회계기준에서는 원칙적으로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액법이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로 나누어 매년 일정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이다. 정액법은 매우 간단하여 실무적으로 적용하기 편리하다.
감정평가
감정평가란 동산이나 부동산 소유권의 경제적 가치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임료 등의 경제적 가치를 통화단위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평가대상은 공시지가, 각종 공공사업과 관련된 수용토지의 보상, 토지에 관한 국세·지방세 등의 세금과 개발이익금·개발부담금 부과기준 가격산정, 조성용지 분양, 관리처분, 자산관리, 경매 및 소송, 담보와 일반거래, 부동산컨설팅 등 매우 다양하다.
감채기금
감채기금이란 공채발행시 건전재정을 실시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지방채, 국공채의 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의 변제를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적립함으로써 설정되는 특별기금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자치단체마다 지방채의 상환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매연도 마다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일정금액)을 채무상환용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채 원금의 확실한 지급을 표시함으로써 지방채의 신용과 담보능력을 강화시키고 일시에 큰 금액의 상환자금이 유출되더라도 지장을 주지 않는 효과가 있다.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란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를 말한다.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은 사치성 품목, 소비 억제 품목, 고급 내구성 소비재, 고급 오락시설 장소 또는 이용 등이며 과세물품, 특정장소에의 입장행위·유흥음식행위·영업행위 등으로 나뉜다.
개산급
개산급이란 교통비, 숙박비 등의 확정되지 않은 채무에 대하여 사전에 그 금액을 대략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후일에 그 채무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개산급은 아직 채무가 생기지 아니하고 그 채무금액도 확정되지 않은데 비해 선금급은 그 지급 당시 이미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다. 개산급은 채무 발생 이전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함부로 이를 허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특히 경비의 성질상 개산급으로 하지 않으면 사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필요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건전재정운영의 원칙은 세출이 세입의 범위 내에서 충당되고, 공채발행이나 차입이 없는 재정운영을 의미한다. 자치단체의 재정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며, 지방재정은 적자재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에 대한 예외로 지방채, 일시차입금 등을 인정하고 있다.
결산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다. 자치단체 결산은 세입예산, 징수, 수납, 세출예산, 예산배정 및 원인행위, 지출 등 예산의 집행내용을 기록하는 예산회계 결산(세입세출결산)과 발생주의 회계원리에 따라 자산·부채, 수익·비용 등을 기록보고하는 재무회계 결산(재무제표)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결손금
(재무회계에서의) 결손금은 재정운영표상의 당기 재정운영결과가 프러스(+)인 경우 즉, 원가나 비용이 당기수익을 초과한 경우 그 차액을 말한다.
결손처분
결손처분이란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는 행정처분이다.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 등의 결손처분 사유는, ①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세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②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③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④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이다.
경상세외수익
경상세외수익은 경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세외수익을 말하며, 재산임대료수익, 사용료수익 등을 포함한다.
경상수지
경상수지란 국제간의 거래에서 자본거래를 제외한 경상적 거래에 관한 수지이다. 자본수지·종합수지와 함께 국제수지를 구성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① 상품수지 : 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차액을 나타내는 수지 ②서비스수지: 해외여행, 유학·연수, 운수서비스 등과 같은 서비스 거래 관계가 있는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나타내는 수지 ③소득수지 : 임금, 배당금, 이자처럼 투자의 결과로 발생한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나타내는 수지 ④경상이전수지 : 송금, 기부금, 정부의 무상원조 등 대가없이 주고받은 거래의 차액을 나타내는 수지 등이 있다.
경상예산
경상예산이란 지출의 편익이 당해 회계연도에만 미치는 예산으로 자본계정 이외의 일반행정상의 수지를 경리하는 예산을 말한다. 경상예산은 기업회계의 손익거래와 마찬가지로 정부지출의 효익이 당해 연도에 소멸되는 항목의 예산을 경상예산이라 하며 인건비, 물건비 이자 등이 있고 세입으로는 조세수입, 정부기업수입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경상예산의 경우 그 수지가 적자인 경우 차입을 허용하지 않는 등 재정건전성의 판단이나 재정운영에 필요한 개념이다.
경상이전
경상이전이란 지불 측의 자산이나 저축이 아닌 경상적인 수입 중에서 충당되는 소득의 이전거래이다. 수취 측의 투자 원천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본이전과 구별된다. 따라서 경상이전은 소득의 수취나 처분을 나타내는 소득지출계정에 기록되며 직접세, 간접세, 보조금, 사회보장 부담금, 사회보장 수혜금, 벌금 및 강제적 징수요금 성격의 강제적 이전과 경조비, 종교단체에 대한 헌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의 자발적 이전으로 나뉜다.
경직성 경비
경직성 경비는 법률상 또는 정책적으로 지출이 미리 결정되어 있어, 법률의 개정이나 또는 기존 정책의 수정이 없이는 삭감할 수 없는 경비이다.
인건비·지방재정교부금·교육재정교부금·방위비 등이 이에 속한다.
계속비
계속비는 사업을 완료하는 데 수년이 걸리고 완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비총액을 미리 일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 이를 변경할 경우 외에는 다시 의결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경비이다. 계속비를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계속비는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을 전부 지출하지 못한다 해도 그 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다음 연도에 순차적으로 이월하여 다음 연도의 연도별 금액에 가산하여 지출한다.
고정비
고정비란 일정한 기업규모 하에서 조업도의 변화가 있어도 그 발생액이 변화하지 않는 비용을 말한다. 고정비는 일정기간에 있어서 조업도의 변동에 의하여 전혀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경비이며, 일정기간에 있어서 생산된 산출물이나 소비된 투입물의 수준에 독립변수인 것이다.
고정자산
고정자산이란 건물, 토지 등 기업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영업활동에 사용하고자 취득한 자산이며, 유동자산은 현금, 예금, 상품 등 1년 이내에 환금할 수 있는 자산 또는 전매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자산의 유동성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기업활동 등의 기초를 제공하고 그 효익이 1년 이상 미치는 자산을 고정자산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공공기관
공공기관이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관공서·공기업·준정부기관(준정부조직)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좁은 의미로서의 공공기관이라 하면,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가리킨다. 국회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국가의 예산 및 기금의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그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의 · 확정한다. 충청북도 공공기관에는 충북도립대학교, 충북연구원, 충북신용보증재단 등 다양한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이 있다. 출자·출연기관은 독립적인 법인 형태로 운영되며, 도정의 특정 분야 전문 업무를 수행하며, 여기에는 충북연구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및 충주의료원 등이 있다.

※ 자료출처
      • 지방재정365(행정안전부), 열린재정(기획재정부), 한국재정정보원, 지방교육재정알리미(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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