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용재원
- 가용재원이란 의무적인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자치단체가 투자사업에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한다. 세입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비(인건비, 기준경비, 법정교부금, 각종 보조금의 지방비 부담, 채무상환비, 법령이나 조례로 협약을 맺어 지출해야 하는 경비 등) 등을 뺀 나머지를 가용재원으로 산출한다. 혹은, 계속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 지방채무가 투입된 사업, 자치단체의 기관운영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까지 제외시켜 산출하기도 한다.
※ 자료출처
- 지방재정365(행정안전부), 열린재정(기획재정부), 한국재정정보원, 지방교육재정알리미(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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