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보조율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또는 기타 특별한 필요성에 의해 상이한 보조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
채권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하며 적용제외채권(과태료,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관한 채권 등)을 제외한 모든 채권, 주로 사법상의 원인(계약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은 모두 관리대상이다. 채권은 목적 및 성격을 기준으로 보증금채권, 융자금채권, 미수금채권, 기타채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채무
채무란 다른 사람에게 빚진 금액 또는 빌린 돈을 말한다. 국가채무는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발생한 국가의 부채로서 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금액을 말한다.
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란 지방자치단체가 금전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 밖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채무상환비율
채무상환비율이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도하고 재정의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재원으로 지방채무의 충당능력을 산정하는 지표를 말한다. 이는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의 하나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 채무상환비비율 = 미래 4년간 순 지방비로 상환할 채무액 / 미래 4년간 경상일반재원 평균액 × 100 *채무액 = 지방채상환원리금+채무부담상환액+보증채무이행책임액+BTL지급액 *일반재원= 지방세+보통교부세(도로분 지방교부세 포함)+경상적세외수입+조정교부금+부동산교부세
총계예산
총계예산이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편성ㆍ운영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외형적 예산규모로써 내부거래 및 외부거래를 제하지 않고 예산서상의 수치를 단순합산한 규모를 말한다.
총액계상예산
총액계상예산이란 예산편성단계에서 세부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출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여 총액만을 정하고 예산을 집행할 때에 실수요를 바탕으로 내역을 정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총액계상예산사업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 신축성·탄력성·자율성 등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으나 총액만으로 국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어 예산편성 및 집행상의 투명성이 결여될 가능성도 있다.
총액배분 자율편성
지출한도에 맞춰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제도이다. 총액배분·자율편성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근거하여 부처별 지출한도가 설정되면, 이에 입각하여 각 부처가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제도를 말한다. 총 재정규모를 확정한 다음 분야별·부처별 재원배분 규모를 할당하고, 각 부처는 할당액의 범위 안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항목을 자율적으로 편성한다. 「국가재정법」 제29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부처별 지출한도를 예산안 편성지침에 포함하여 각 부처에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는 전략적 재원배분을 가능하게 하고 부처별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다.
최저운임수입보장
최저운임수입보장이란 민간사업자가 지은 시설이 운영단계에 들어갔을 때 실제수입이 추정수입보다 적으면 민간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BTO와 같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에서 적용하며 민간투자사업자의 수입이 최소운임수입보장액 보다 적을 경우에는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해야 한다.
최종예산
최종예산이란 본예산+추경예산을 포함한 최종 세입·세출 예산액을 말한다
추가경정예산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경정)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증액, 추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인 - 전년도 예산의 집행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 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경우,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국가에서 예산을 추가지원하고 지방비 예산을 추가확보하여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채등 지방채의 추가발행 승인을 받았거나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특정재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미 편성된 예산중 사업집행 등 경비집행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출납공무원
출납공무원이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품, 현금, 유가증권 등의 출납 및 보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출납공무원은 현금출납공무원, 물품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구분된다. 물품관리관은 그가 소속한 관서의 공무원에게 관리하는 물품 또는 군수품의 출납, 보관,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현금출납공무원으로는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일상경비 출납공무원, 수입금 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공무원, 수입대체경비 출납공무원 등이 있다.
출납폐쇄기한
출납폐쇄기한이란 회계연도 경과 후 당해연도간의 세입세출에 관하여 그 출납사무의 완결을 위한 마감기한 및 일정한 유예기간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회계연도 말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자금이 교부되지 아니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그 밖에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 또는 수입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 처리를 할 수 있다. 해당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 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회계연도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대륙계 국가들과 같이 2개월의 출납폐쇄기한을 두고 있었으나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과 동시에 기한을 회계연도말로 변경하였다.
출연금
출연금이란 본래 국가가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 지급하는 재정지원을 말한다. 출연금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 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재정지원을 말한다.
출자금
출자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자로서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본에 대한 금전적 급부행위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