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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재정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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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voucher)
바우처는 서비스 수요자에게 교육, 주택, 의료 등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부가 비용을 대신 지급하기 위하여 내놓은 지불 보증서를 말한다. 즉, 복지서비스 수요자의 사용금액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기 위해 제공하는 보증서이다. 바우처 제도는 정부가 특정한 재화 혹은 서비스의 수요자에게 일정액에 상응하는 구매권을 부여하고, 공급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사후 지불해 주는 서비스 전달 체계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바우처 제도는 명시적, 묵시적, 환급형의 3가지 방식으로 분류된다. 명시적 바우처는 쿠폰 또는 카드를 수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며 묵시적 바우처는 쿠폰의 지급 없이 공급자에게 수요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고, 환급형 바우처는 수혜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한 후에 영수증과 신고보고서를 사업담당부서에 제출하여 환급받은 방식이다.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발생주의는 현금이 나가고 들어오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거래 발생을 기준으로 수입·비용을 인식하는 회계제도이다. 발생주의 회계 방식은 원가 개념을 제고하고 성과측정 능력을 향상시키며, 미래의 잠재적인 위험을 현재에 반영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또한 공공 부문에 도입될 경우,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회계의 자기 검증 기능을 통해 예산집행의 오류 및 비리와 부정을 없앨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발생주의에 입각한 복식부기회계제도를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의 운영성과(수익, 비용)와 재정상태(자산, 부채, 순자산)의 변동내역이 담긴 재무보고서를 작성해 의회, 주민 등에게 보고하고 있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들이 정부개혁의 수단으로 채택하여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도 비용과 수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성과를 보다 엄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며, 예산낭비를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법적의무적경비
법적의무적경비는 지출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경비를 말한다. 이는 경직성 경비의 일종으로 인건비, 지방채 상환비, 배상금, 전출금, 반환금, 보조사업비 부담액 등을 말한다.
변상금
변상금은 허가 없이 국·공유재산을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는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공유재산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국유재산법 제 72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보전지출
보전지출은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지출 중 차입금 상환 등의 보전성 지출을 말한다. ‘차입금 이자·원금상환, 예치금’ 등 4개 편성목에 의해 지출된 예산으로 식별될 수 있다. 사업구조 측면에서는 단위사업 수준에 해당된다.
보조금
보조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단체·경제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교부하는 돈으로 교부금·조성금·장려금·급부금·부담금·보급금 등으로 불린다. 보조금의 교부 근거는 원칙적으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청의 재량에 의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보조사업이라고 하며, 특히 국가 이외의 자(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 등)가 보조금을 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간접보조금이라고 한다.
보증채무
보증채무란 국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로서, 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가 대신하여 이행해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활한 상환을 위해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지급 보증하는 것이 그 주요 사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으며,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재정위험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세입ㆍ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보증채무부담행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 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지방재정법 제13조).
보통교부금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도 교육청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교사 봉급이나 학교 운영 등 일상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육 운영 경비에 사용되는 돈이며, 용도에 제한이 없는 보통교부세와 달리 교육용으로 정해져 있어, 내국세의 일정 비율(현재 약 20.79%)로 자동 산정되어 교부된다.
보통세
보통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써 특별한 목적의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인 목적세에 대응된다. 국세의 보통세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등이 있으며, 지방세의 보통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이 있다.
복식부기
복식부기란 자산, 부채, 자본과 수익 및 비용 등의 증감과 관련된 재무적, 경제적 사건이 발생될 때 이를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여 이중기록·계산이 되도록 하는 부기형식이다. 복식부기 방식을 적용할 경우 대변과 차변의 각 합계가 일치되어 대차평균의 원리가 성립되며, 이 원리에 의하여 자기통제 또는 자동검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복식부기제도의 도입과 운영을 권장·지도하고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본예산
본예산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장)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 국회(지방의회)에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시·도 50일 전)까지 제출하여 국회(지방의회)의 심의·의결로 성립된 당초의 예산을 말한다.
부담금
부담금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은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를 말한다. 부담금은 특정사업의 경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인 점에서 일반국민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조세와 구별되며, 사업자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분담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이용자에게만 과하는 수수료ㆍ사용료와도 구별된다. 부담금의 유형에는 ①당해 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수익자부담금 ②당해 공익사업에 손상을 주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사업의 유지ㆍ수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손상자부담금 ③특정한 사업의 원인을 일으킨 자에 대하여 그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부담금 등이 있다.
부채
부채(liabilities)는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원리에 따라 경제적 자원을 상환할 의무가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부터 부채로 계상하는데, 지방채무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 퇴직금 충당금, 카드결제로 인한 미지급금, 선수금 등도 부채에 포함된다. 지방채무는 현금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은 차입금, 지방채증권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방채무는 현금주의 단식부기 기준, 부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기준으로 인식하는 차이가 있다.
부채비율
부채비율은 자산 중 부채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재무구조와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충청북도 본청의 부채비율은 9.3%(2020년)→10.0%(2021년)→9.3%(2022년)→10.6%(2023년)→11.3%(2024년)로 나타나 높아지는 경향을 띄고 있다(출처: 지방재정365).
분담금과 부담금
특정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경우를 분담금이라 하며, 특정한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금전 급부의무를 부담금이라고 한다. 분담금은 부담금과 의미가 같으나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킨다는 뜻에서 분담금이라고 부른다.
불용액
불용액이란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집행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말한다. 회계연도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예산현액(예산액+이월금)에서 실제지출액과 다음연도의 이월액을 감한 금액으로 나타나며 지방재정법에 세출예산의 결산시 불용액을 명백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불용액은 결산시에 그 금액이 확정된다.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편성하여 집행하는 경우 및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정의 변경으로 이를 일부만 집행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된다. * 불용액 = 예산현액 (전년도이월액 + 당해연도세출예산) - 당해연도 지출액 - 이월금등(이월금 + 국·도비 집행잔액)
비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은 법령 등을 근거로 하지는 않으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학예 진흥 등을 위하여 교육청으로 전출할 수 있는 재량적 경비를 말한다.  비법정전입금이 많을수록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풍부해진다.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이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이 있다. 영리란 사업의 이윤을 추구하고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윤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한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수익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사용료를 받는 시설의 임대, 기금의 마련을 위한 자작도예품의 판매, 입장료를 징수하는 전시회의 개최 등이 그 예이다.
비용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에서) 비용이란 자산의 유출이나 감소, 부채의 증가 형태로 나타나는 경제적 이익의 감소를 의미하며 공무원 급여, 소모품 구입비, 차량유지비, 여비, 임차료, 교통비 등이 해당된다.

※ 자료출처
      • 지방재정365(행정안전부), 열린재정(기획재정부), 한국재정정보원, 지방교육재정알리미(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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