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예결산·재정 용어집

홈으로 자료실 예결산·재정 용어집
명시이월비
명시이월비란 연도 내에 지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에 대하여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이다.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도 명시이월의 이유가 되므로 본 예산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추가경정예산에 명시하면 가능하다. 명시이월의 요건은 특정한 사업 또는 사무가 어떤 사유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하지 않고, 이에 대한 경비도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야 한다.
목적세
목적세는 특정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징수되는 조세이다. 조세는 특정한 지출목적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세출예산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보통세가 일반적인데 목적세는 예외적으로 특수용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된다. 현재 목적세에는 국세로는 교육세ㆍ교통세ㆍ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다.
민간보조금
민간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에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비와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말한다. 대상 단체의 조건은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등이다.
민간이전경비
민간이전경비는 민간이 시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로서 일종의 민간이전 보조금이다.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복지보조 등이 있으며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는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별로 한도액을 정하고 자치단체는 이 한도액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
민간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민간이 투자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교육, 복지, 문화, 도로, 철도 등 국민들에게 꼭 필요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정부가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 또는 민간의 투자와 경영으로 효율성을 한층 높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민간투자사업은 BTO(Build Transfer Operate)와 BTL(Build Transfer Lease)로 분류되는데 BTO는 수익성이 있는 도로, 터널, 경전철, 교량 등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며, BTL은 민간사업자가 미술관, 문화회관 등을 건설하고 정부가 이 시설물을 임대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 자료출처
      • 지방재정365(행정안전부), 열린재정(기획재정부), 한국재정정보원, 지방교육재정알리미(교육부)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

자료관리부서

  • 부서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전화 : 043-220-5243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