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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재정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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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무제표
통합재무제표란 중앙관서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활동의 원가 등 전체 윤곽을 알기 위하여 각종 특별회계나 기금 등 회계실체를 통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말한다. 즉,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수지를 따져 보는 것이다. 즉,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수입에서 순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정상적인 예산에서는 ‘세입=세출’이 균형을 이루어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파악하기가 어려우나, 통합재정에서는 재정적자의 보전 또는 흑자처분을 위한 거래는 제외되기에 재정의 건전성 판단이 가능하다.
투자심사
투자심사란 지방재정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성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과잉투자 방지 및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 억제를 목적으로 수행되는 예산 심사 과정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기초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쳐야 한다.
투자자산
투자자산이란 회계실체가 투자 또는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유동자산(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후까지 보유하는 자산)을 말한다.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장기투자증권, 기타투자자산을 포함한다.
특별교부금
보통교부금 외에 국가시책사업, 지역교육현안사업, 재해대책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교부금을 말한다. 국가가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말한다.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란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사정, 지방재정 여건 변동, 각종 재해, 공공복지시설의 복구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교부세를 말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교부세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교부조건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교부세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과목의 하나로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 응급보존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를 말한다. 경상교육지원사업비도 이와 유사하나 경상교육지원사업비는 자본형성적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별회계
특별회계란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 세출로서 일반세입, 일반세출과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 수입, 지출을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특별회계의 종류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가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상하수도, 주택, 청소, 도시철도, 의료, 시장 등의 사업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 이상의 사업에 한하여 적용된다. 기타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로 토지구획정리, 의료보호, 영세민생활안정 등 다수의 사업에 적용되고 있다.

※ 자료출처
      • 지방재정365(행정안전부), 열린재정(기획재정부), 한국재정정보원, 지방교육재정알리미(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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