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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재정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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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부기
단식부기란 특별한 법칙없이 인명·채권채무·현금출납·상품 매입과 매출 등 적당한 방법으로 장부를 기록하는 것으로 복식부기와 구별된다. 복식부기가 기록대상을 항상 관련 항목과의 유기적 관계에서 파악하여, 동시에 병행하면서 기록해 나가는 데 대하여, 단식부기는 기록대상에 관한 것만 기록한다. 그런 뜻에서는 복식부기는 단식부기의 발전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단위사업
단위사업이란 정책사업을 세분한 다수의 실행단위로서 세부 사업군으로 구성된 사업을 말한다. 단위사업 내 동일사업에 일반·특별회계가 혼재할 경우 해당 단위사업을 2개로 분리한다. 서로 다른 회계·기금으로 구성된 단위사업들을 동일 정책사업에 포함할 수 있다
단일예산주의
단일예산이란 국가의 세입·세출을 단일의 회계로 통일하여 경리하는 원리를 말하며, 예산단일주의 또는 회계통일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예산을 한 줄기로 일관함으로써 세입·세출을 분명하게 파악하도록 하여 국가의 재정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국가의 사무나 사업의 규모가 방대하게 되고 또한 그 내용이 복잡하게 되면 이 원칙을 관철한다는 것은 오히려 예산의 내용을 복잡하게 하고 난해한 것으로 만들 염려가 있다. 따라서 국가가 영위하는 특정사업의 운용 또는 자금의 운용을 개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적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것을 분리하여 독립예산으로 하는 것이 편리할 경우도 있는데, 이런 이유로 현재 다수의 특별회계가 설치·운용되고 있다.
당기순손익
당기순손익이란 일정기간 동안의 성과와 재정건전성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로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이다. 당기순손익이란 당기순이익과 당기순손실을 합친 말인데, 총수익이 총비용보다 많으면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총수익이 총비용보다 적으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다.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대손충당금의 산정 및 적용이다. 대손충당이라는 것은 채권 중 못 받을 금액을 미리 손실로 계산하여 채권이 과대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대응투자(matching fund)
대응투자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의 노력에 대응하여 중앙정부에서 하는 지원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예산을 지원할 때 자구노력에 연계해 자금을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 정부는 1993년 지방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서 이 대응투자를 처음 도입하였다. 지방이 무조건 중앙정부에 예산을 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면 그에 상응한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다. 예를 들면, 교육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비로 1억 원을 지원하면서, 사업비의 일정부분(5천만원)을 교육청이 대응투자 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대응투자에 해당한다.
등록세
등록세는 일정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이다. 등록세는 지방세이고 보통세이며,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에 속하고, 유통세의 성격을 가진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재정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수행하고, 국가재정정보를 연계·분석하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 명칭이다. 프로그램 예산제도,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 등 한국 재정제도의 혁신성과를 모두 반영해 재정을 더욱 세밀하게 관리·분석하고 합리적인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자료출처
      • 지방재정365(행정안전부), 열린재정(기획재정부), 한국재정정보원, 지방교육재정알리미(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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