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식부기
- 단식부기란 특별한 법칙없이 인명·채권채무·현금출납·상품 매입과 매출 등 적당한 방법으로 장부를 기록하는 것으로 복식부기와 구별된다. 복식부기가 기록대상을 항상 관련 항목과의 유기적 관계에서 파악하여, 동시에 병행하면서 기록해 나가는 데 대하여, 단식부기는 기록대상에 관한 것만 기록한다. 그런 뜻에서는 복식부기는 단식부기의 발전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 자료출처
- 지방재정365(행정안전부), 열린재정(기획재정부), 한국재정정보원, 지방교육재정알리미(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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