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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재정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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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예산
자본예산이란 자본적 지출과 수입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예산을 말한다. 자본적 지출이란 지출이 주로 한 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지출의 편익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면서 비반복적이고 상대적으로 대규모로 나타나는 지출을 말한다. 자본적 지출에서 말하는 지출의 수준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도로, 항만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와 기계, 설비, 토지 등의 구입비용이 이에 해당한다.
자본지출
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직접 투자사업을 시행하거나 자산을 취득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자본형성적 경비를 지출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해당된다.
자산
자산이란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현금 뿐 아니라 채권(미수세금 등), 대여금(대부자산), 토지·건물·비품은 물론 일반 주민들에게 편익을 주는 주민편의시설과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자체수입
자체수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예 :지방세, 세외수입)을 말한다. 이러한 자체수입은 대부분 자주적인 재정활동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많은 경우 재정의 자주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시·도교육청의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과 공공서비스활동을 통해 자체적으로 징수하는 수입을 말한다(2020년부터 무상교육 실시로 수업료 및 입학금은 없어졌음).
장기계속계약
장기계속계약이란 2년 이상 소요되는 계약을 말한다.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는 계약이행에 2년 이상 소요되는 계약을 말하며 사업의 일관성 유지와 사업추진의 효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계약제도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운송·보관·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계약을 이행하게 해야 한다. 총 공사금액으로 발주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예산은 매년마다 배당받은 만큼만 공사업체에 대하여 지급되므로 공사업체는 예산을 받은 만큼 진행하게 된다.
재무제표
재무제표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하에서 회계실체가 정보이용자에게 재무정보를 전달하는 핵심적 수단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현금흐름표, 순자산변동표, 주석으로 구성된다.
재무활동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회계 간 내부거래지출 및 보전지출을 포괄하는 용어로서, 행정운영경비와 마찬가지로 사업구조 측면에서 정책사업 수준에 해당된다.
재무회계
재무회계란 재정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보고하는 회계라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의미의 재무회계는 내부정보 이용자의 정보수요 충족을 위한 관리회계와 구분하여 재무운영의 결과와 회계실체의 재정상태를 외부정보 이용자의 정보수요 충족을 위하여 작성하는 회계라 할 수 있다.
재정
재정이란 정부부문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경제활동을 말한다. 재정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재정운용 주체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재정과 지방정부 재정으로, 둘째, 재정운용 수단에 따라 예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과 기금으로, 셋째, 재정활동의 성격에 따라 수입과 지출 활동으로 각각 구분된다.
재정건전화계획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부진하여 지방재정 주의 또는 지방재정 위기단체로 지정된 자치단체는 세입확충, 세출절감, 채무상환,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 등 재정활동 전반에 걸쳐 건전성과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시책과 목표를 담은 계획을 수립하여하며 이 계획을 재정건전화계획이라고 한다.
재정보전금
재정보전금은 도세징수교부금의 일부를 실제 징세처리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잔여재원을 재정보전금으로 하여 인구수, 징세실적 등에 따라 시·군에 재교부하는 제도이다. 종전의 징수교부금제도는 도세를 시·군에 위임·징수함에 따라 그 사무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한 제도였으나,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재원보전기능이 가미되었다.
재정분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및 역할에 부합하도록 재정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 독립적인 재원조달과 재정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재정분석·진단제도
재정분석·진단제도란 지방재정의 상태(건전성)와 재정운영 노력(효율성)을 분석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를 말한다. 재정분석·진단제도는 지방재정분석과 지방재정진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정분석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며, 재정진단은 지방재정분석 결과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이 떨어지는 하위단체를 대상으로 정밀분석을 실시하고,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상태보고서란 기업회계의 대차대조표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로서 “일정시점(기말시점)에 정부조직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이며 자산, 부채, 순자산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정소요점검제도
입법에 따른 재정영향을 점검하고 재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재정정보를 제공하여 국가 재정건전성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제도이다.
재정수지
재정수지는 당해 연도의 순수한 세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말한다. 당해 연도 재정활동의 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재정수지라 함은 통상 통합재정수지를 의미하여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괄하는 수지로서,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및 차입·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실질적 의미의 수입·지출의 차이를 나타낸다.
재정운영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란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는 재무제표이다. ‘한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자치단체의 수익과 행정활동에 대한 비용내역을 보여주는 보고서’이며, 재정상태보고서와 함께 가장 핵심적인 재무보고서이다. 이러한 재정운영보고서는 수익, 비용, 순수익(순비용)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세입 충당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재정자립도를 측정하며 이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기반이 좋다고 할 수 있다. 충청북도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28.3%(2021년)→30.2%(2022년)→32.1%(2023년)→30.4%(2024년)→31.8%(2025년)로 나타나고 있다(출처: 지방재정365).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 일반회계 예산규모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세입 중에서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아서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일반재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말한다. 즉,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재정자립도가 재원조달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재정자주도는 재원의 사용측면에서 자주권과 자율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충청북도 본청의 재정자주도는 65.6%(2021년)→68.8%(2022년)→68.9%(2023년)→65.6%(2024년)→64.8%(2025년)로 나타나고 있다(출처: 지방재정365).  재정자주도=(자체수입+자주재원)/일반회계 예산규모
재정준칙
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 총량적인 재정지표에 대해 구체적으로 수치화한 목표, 재정정책 당국의 재량적 재정운용에 제약을 가하는 재정운용체계이다.

※ 자료출처
      • 지방재정365(행정안전부), 열린재정(기획재정부), 한국재정정보원, 지방교육재정알리미(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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