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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재정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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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
폐교재산이란 폐교되기 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당해 학교의 교육 활동에 사용되던 시설 기타 재산 가운데 공유재산을 말한다. 이는 매각, 대부, 자체활용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포상금
포상금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필요한 숙박비, 식비 등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집행하고 부대경비는 실비로 집행한다. - 예산성과금은「지방재정법시행령」제50조에서 제5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집행한다. - 예산성과금은 기관포상금 수령 시 수상부서 격려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분야 공로자에게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출처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2020.1.1. 시행)
표준교육비
일정규모의 단위학교가 그에 상응하는 표준교육조건(교직원, 교구, 시설·설비)을 확보한 상태에서 교육과정에 제시된 대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저 소요 경상비(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표준교육비라고 한다. 적정교육비란 학교운영과 교육과정운영을 이상적으로 할 수 있는 비용과 학교 간 교육비의 공정한 배분과 효율성을 고려한 교육 경비를 말하고, 최저소요교육비는 현재의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 등 제반교육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최저 필요 수준의 경비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표준교육비라 함은 특정 교육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교육비 기준을 말한다. 이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단가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교육 프로그램 단가에는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표준교육비에는 표준인건비, 표준운영비, 그리고 표준시설비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표준교육비는 각각의 구성요인과 이의 확보 기준에 근거하여 산출된다.
품목별 예산
품목별예산이란 지출의 대상과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세출예산의 금액을 나타는 예산을 말한다.예산을 사업중심으로 운영하는 사업예산제도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예산 편성 및 심의 등의 과정이 품목 중심으로 이루어진다.품목별 예산은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을 명백히 하고 공무원의 재량을 제한함으로써 부패방지와 능률향상 등 경비지출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프로그램
재정분야에 도입된 프로그램의 개념은 ‘동일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개의 활동(activities : 단위사업)들을 한데 묶어 놓은 것’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프로그램 예산제도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기존의 투입·품목 중심의 예산체계에서 벗어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유사한 기능의 사업들을 프로그램 단위로 통합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를 말한다.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전략적 재정운용과 성과관리제도의 토대가 되며, 참고로 이에 따라 편성된 국가의 2008년도 예산은 16개 분야, 68개 부문, 816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 예산체계는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의 5개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분야’란 정부의 광범위한 정책목표로서 정부가 수행하는 임무와 기능을 분류한 것을 말한다.

※ 자료출처
      • 지방재정365(행정안전부), 열린재정(기획재정부), 한국재정정보원, 지방교육재정알리미(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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