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의 이체
- 예산의 이체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 당초의 예산을 다른 기관의 소관으로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할 수 있다.
※ 자료출처
- 지방재정365(행정안전부), 열린재정(기획재정부), 한국재정정보원, 지방교육재정알리미(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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