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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재정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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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이체
예산의 이체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 당초의 예산을 다른 기관의 소관으로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할 수 있다.
예산의 재배정
예산의 재배정이란 예산배정의 범위 내에서 예산지출 권한을 하급기관에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 그 사무를 재위임하는 경우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재위임 받은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예산의 전용
예산의 전용이란 행정과목 간의 융통으로서, 정책여건의 변동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 등의 비용을 제외)을 다른 비목에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을 전용할 때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전용한 경비의 금액을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예산의 종류
예산의 종류에는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이 있다. 일반회계예산은 세입ㆍ세출은 일체로서 통일되어야 한다는 예산통일의 원칙에 따른 예산인 반면, 특별회계예산은 특정한 세입으로 충당하며 일반예산과 구분되어 경리되는 예산이다. 또한 예산은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으로 구분된다. 먼저 본예산은 정기 지방의회에서 승인한 정기예산이고, 수정예산은 예산안 제출 후 지방의회 의결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수정하는 것이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안 통과 후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다.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으로 구분된다. 이는 회계연도 개시까지 예산이 국회의 의결을 받지 못하는 경우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이다. 잠정예산은 일정기간(최초 4, 5개월) 예산의 지출을 허가하는 제도이며, 가예산은 잠정예산과 같으나 기간이 1개월로 제한된다. 준예산은 예산 불성립시 필수적이고 일상적인 예산을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하는 제도이다. 준예산은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
예산의 확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함으로써 확정된다.
예산총계주의
예산총계주의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예산총계주의를 준수해야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활동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지방의회가 예산과 결산의 심의 과정에서 오류를 잡아내고 시정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재정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예산총칙
예산총칙이란 예산의 일부로 예산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규정을 말한다.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비를 포함하고 있다. 예산총칙은 총괄적 규정으로 법률은 아니지만 법조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당해 회계연도에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예산총칙도 예산의 일부이므로 추가경정예산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
예산편성한도액
예산편성한도액이란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원을 체계적으로 배분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기능별ㆍ조직별ㆍ사업별로 설정해 놓은 것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단년도 예산편성 시 기능별ㆍ조직별ㆍ사업별 예산편성한도액을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예산현액
예산현액이란 당초예산에 변동사항이 반영된 예산액으로 실제 지출 가능한 예산액(예산현액=당초예산±전용액 등)을 말한다.
예산회계
예산회계란 예산편성 후 예산을 장부에 기록하여 실제 예산집행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통제하는 회계시스템을 말한다. 예산회계는 예산, 수입, 지출로 구성되어 있다. 예산회계는 보통 수입과 지출을 분리하여 기록하며 예산이 중심이 되고 예산편성과 예산배정으로부터 회계가 개시되는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예수금
예수금이란 정부의 일반회계나 기타 특별회계, 기금 상호간 또는 기타 특별회계 상호간에 일시적으로 차입 받은 자금을 말한다.
예치금
예치금이란 공공분야가 여유자금 운용 등의 목적으로 한국은행, 통화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자금을 말한다. 즉 예치금은 정부가 다른 회계 또는 기금 이외의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자금이므로 다른 회계나 기금을 대상으로 하는 예탁금과 다르다. 또한 예치금은 원금 회수는 물론 자금을 예치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후 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전출금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우발채무
우발채무란 「지방재정법」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것(예산외의 의무부담)으로서 보증·협약 등에 따라 자치단체 채무 등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운영비
운영비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활동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일반적 경비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따르면 운영비에는 도서구입 및 인쇄비, 소모품비, 홍보 및 광고비, 지급수수료, 일반유형자산 수선유지비, 주민편의시설 수선유지비, 사회기반시설 수선유지비, 기타자산 수선유지비, 교육훈련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및 공제료, 임차료, 출장비, 연구개발비, 이자비용, 업무추진비, 행사비, 의회비, 위탁대행사업비, 예술단운동부운영비, 주민자치활동운영비, 징수교부금, 연료비, 원·정수구입비, 용지·주택매출원가, 공립대학운영비, 기타운영비 등이 있다.
유동부채
유동부채란 1년 내에 상환되거나 의무이행이 예상되는 부채를 말한다. 유동부채는 결산일로부터 1년 내에 상환 또는 의무이행이 요구되는 부채로 이에는 단기차입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해서 차입한 채무를 나타내는 회계과목으로 단기차입금은 차입일로부터 회수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단기차입금과 차입일로부터 회수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단기예수금), 유동성 장기차입부채(장기차입부채 중 기간의 경과로 결산일 현재 1년 이내에 만기 도래분), 기타유동부채 등이 포함된다.
유동자산
유동자산은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또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으로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미수징수교부금, 미수정부간이전수익, 단기대여금, 재고자산, 기타유동자산을 포함한다.
의무지출
의무지출이란 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한다. 의무지출은 법률에 의해 반드시 지출해야 하거나 정부부채에 대한 이자지출 등 정부가 예산편성 시에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지출을 의미한다. 재정지출은 국민에 대한 지급의무와 규모 등이 법률에 의해 강제되는 의무지출과 예산안의 편성 및 심의과정에서 재량적 결정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 재량지출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의 현행 법률체계에서는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개념을 명문으로 구분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의무지출의 경우 공적연금, 사회보험, 기초생활보장 등의 급여지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급여 등이 대표적이다.
의존수입
의존수입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에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과 같이 국가나 시ㆍ도로부터 지원을 받는 수입을 말한다.
이전수입
이전수입은 회계연도별 시·도교육청의 모든 수입(세입) 중 국가와 일반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돈을 말한다.
이전지출
이전지출은 민간에 대한 보상이나 보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및 위탁사업비 등 타 기관으로 주는 돈을 말한다.

※ 자료출처
      • 지방재정365(행정안전부), 열린재정(기획재정부), 한국재정정보원, 지방교육재정알리미(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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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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