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란 근로자의 노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등 직접인건비와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의 간접인건비를 관리한다.
인건비
인건비는 근로자의 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란 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등 직접인건비와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의 간접인건비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일반재산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명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하며,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행정재산은 각 중앙관서에서 관리하며 원칙적으로 처분, 즉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하지 못한다.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일반재원과 특정재원의 구분은 용도의 재량성 여부를 기준으로 한 분류로서, 일반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지출의 재원으로든 자유롭게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하며, 특정재원은 국고보조금과 같이 중앙정부에서 정해준 목적과 기준에 의해서만 집행되어야 하는 재원을 말한다.
일반정부 부채(D2)
IMF의 정부재정통계기준(GFSM '01)에 따라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부채로 국가채무(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일반회계
일반회계는 일반적인 정부의 활동에 관한 세입과 세출을 포괄하는 회계라 할 수 있다.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은 각각 예산과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다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다.
일상경비
일상경비는 그 성질상 현금 지급을 하지 않으면 사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한 경비를 말한다. 일상경비는 일반적인 지출의 과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지출의 특례가 되고,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교통, 통신이 부족한 지방에 지급하는 경비 등이 있다.
일시 차입금
일시차입금이란 자치단체가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외부로부터 임시로 차입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재정법에 일시차입을 위해서는 그 한도액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예산총칙에 포함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일시차입금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일시적인 자금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것으로서 당해 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임시세외수익
임시세외수익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 부담적 수익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여 회계연도마다 비반복적으로 확보되는 교환수익을 말한다.임시세외수익은 국·시·도유재산 매각수수료수익, 재고자산매각이익, 투자자산처분이익, 일반유형자산처분이익, 주민편의시설처분이익, 사회기반시설처분이익, 기타비유동자산처분이익, 일반부담금수익, 과태료수익, 과징금수익, 변상금수익, 체납처분수익, 보상금수익, 기타임시세외수익, 이행강제금수익, 위약금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잉여금
잉여금은 결산결과 실제수입총액에서 실제지출총액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실제수입총액은 세입금의 금고마감일까지의 수납액을 말하며, 실제지출총액이란 회계년도 말까지의 지출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