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예결산·재정 용어집

홈으로 자료실 예결산·재정 용어집
재정진단
재정진단이란 재정분석 결과 재정현황과 운용실태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부실한 경우 구조적 원인과 위험의 정도, 채무관리상황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조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그러나 재정진단은 재정부실의 현상과 원인만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밀분석 결과 재정건전화계획 수립과 이행이라는 처방과 치료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된 단체에 대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여 치유 과정을 거쳐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계기가 된다.
전년도잉여금
전년도 잉여금이란 결산상의 잉여금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며, 결산상의 잉여금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에서 볼 때 당해 결산상의 잉여금을 말한다. 1회계연도의 예산의 잉여금은 세출예산에 불용액이 생기거나 초과세입이 있었을 경우에 발생되며, 회계연도(1~12월)의 예산운용 결과(결산)가 확정되는 것은 익년도 3월이기 때문에 전년도잉여금이라 한다.
점증주의
점증주의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을 인상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예산편성을 말한다. 품목별 예산제도에 기초한 예산편성기법을 말한다. 예산결정자들이 의사결정을 쉽게 하기 위해 사용된 일련의 관행을 특징적으로 나타낸 개념으로 예산편성과 사정에 있어 전년대비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을 인상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책사업
정책사업이란 동일한 목적을 가진 다수의 단위사업들의 묶음을 의미하며, 자치단체 정책 수행을 위해 설정되는 세출예산서상의 일차적 사업단위로서, 하부사업의 단위 사업 설정 근거가 된다.
조세
조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권에 의하여 일반 국민으로부터 개별적인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획득하는 수입을 말한다.
조세법률주의
법률의 근거없이는 국가의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강요받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조세부담률
국민의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조세지출예산제도
조세지출예산제도란 조세지출을 통해 예상되는 세수입의 감소분을 기록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과정을 통해 조세지출을 통제하고자 하는 예산제도를 말한다. 조세지출은 통상적인 예산과정을 거치지 않고 재정규모도 작게 보이게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조세지출의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해 조세지출예산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조세지출이란 정부의 직접적인 지출이 아닌 세금의 일부를 깎아줘서 지출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정책수단으로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적용 등이 있다.
조정교부금
조정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시·도)가 관할 기초자치단체(시·군·구) 간의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모든 주민에게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광역세 수입 일부를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제도이다. 지방세 구조상 특별·광역시의 경우 광역시세의 비중이 높고, 자치구에 대하여는 지방교부세를 지원하지 않음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특별·광역시가 자치구 상호간에 재원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광역시세인 취득세·등록세 중 조례로 정하는 일정률을 자치구의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자치구가 자주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일반교부금과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금으로 구분하여 ‘자치구재원조정에 관한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서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정책결정의 민주성을 증대하고, 주민들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주민역량을 강화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역공공재의 공급에 대한 판단을 주민 스스로 하게 하는 것으로 납세자 주권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으며, 사전적?자발적 시민참여인 동시에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민 통제 장치로 볼 수 있다.
중기재정계획
중기재정계획이란 한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편성해서 국회승인을 받는 예산과 달리 3~5년 정도의 기간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중기적 재정계획을 말한다. 중기적 관점에서 현재 수행중인 사업과 새로운 사업이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예산운용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전략적 자원배분을 유도하고 지출을 통제하고자 하는 예산운용방식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우는 재정 운영계획을 말한다. 중기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재원배분의 일관성, 효율성, 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시·도교육청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및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채의 발행,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등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장치를 운용하고 있다.
지난회계연도 수입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재 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징수결정된 수입금이 출납폐쇄기간인 다음연도 2월말까지 수납되지 않고, 그 후에 납부되었을 때에 이를 현재 연도(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으로 하고 이를 지난회계연도 수입으로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출납폐쇄기간이 만료되기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수입이 그 후에 납부되었거나 예산편성당시 예상하지 못하여 당해연도의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위약금과 같은 우발적 수입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지난회계연도 지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가 되는 것으로서 “지난 회계연도의 채무”를 현재 연도의 세입을 재원으로 현재 연도의 예산에서 지출하는 것이다. 지난 회계연도의 채무라 함은 회계연도 소속구분상 지난 연도에 속하는 경비를 말하는 바 이에 대하여 채주가 출납폐쇄기한내에 청구를 하지 않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지출폐쇄기한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지난회계연도 지출은 경비 소속연도의 각 항(정책사업)의 금액중 불용으로 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충적 용도에 속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의무적용 사업은 ① 상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 제외) ② 공업용수도사업, ③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 ④ 자동차운송사업 ⑤ 지방도로사업(유로도로사업) ⑥ 하수도 사업 ⑦ 주택사업 ⑧ 토지개발사업 등이 있다.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의 기초적인 행정운영에 필요한 부족재원을 보장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고, 지방정부 간의 수평적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무조건부 보조금의 일종이다. 지방교부세는 현재 보통·특별·부동산·소방안전교부세 등의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특별·소방안전교부세를 제외하고는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일반재원이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보통·특별교부세)과 종합부동산세총액(부동산교부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액의 20%(소방안전교부세)를 재원으로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재원을 이전하는 제도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ㆍ경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부세와 비슷하게 내국세의 일정 비율(20.79%)로 조성하며 이 역시 교육여건을 대표하는 재정수요를 파악하여 교부하고 있다.
지방교육채
지방교육채는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재정수입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면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지방기금
지방기금(Fund)이란 복잡·다기한 행정수요의 충족과 급변하는 경제·사회상황에 재정적으로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Off budget) 별도 적립하거나 준비하는 자금을 말한다. 기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기금목적 달성을 위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기금은 예산에 비해 자율성과 탄력성이 부여되어 있다고 하겠으나 이러한 장점에 비해 개별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기금의 난립과 방만한 운영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에서는 기금설치·운용사항을 의결하도록 되어있고, 지방재정법에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제로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된다.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세와 시ㆍ군ㆍ구세로 구분된다. 또한 그 수입의 용도에 따라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보통세라 하며 특정한 사업을 위한 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목적세라 하는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목적세에 해당된다. 도세는 6개 세목(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시ㆍ군세는 5개 세목(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광역시세는 9개 세목(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자치구는 2개 세목(등록면허세, 재산세)으로 구성되어 있다.

※ 자료출처
      • 지방재정365(행정안전부), 열린재정(기획재정부), 한국재정정보원, 지방교육재정알리미(교육부)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

자료관리부서

  • 부서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전화 : 043-220-5243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